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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422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60세) 소유의 E D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4호에 해당 주택의 시공업자인 F에게 투자한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위 원룸을 임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 D이 2010. 6. 23.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건축주이던 G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양수한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였던 사실, ②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2. 31.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당초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G이었고, G은 2009. 7. 9. H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H이 조달하고, G은 건물이 완성되면 비로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해자는 H에게 4억 4,000만 원을 대여한 금전채권자인 사실, ③ 이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10. 2.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H은 공사를 중단하였고, G, H, 피해자의 3자간 합의에 의하여 피해자의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6. 23. 건축주 명의가 피해자로 변경된 사실, ④ G은 피해자 명의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기 직전인 2010. 4. 10.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과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⑤ 피해자는 자신의 금전채권 4억 4,000만 원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자가 된 것일 뿐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을 위해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공사를 막을 생각도 없었으며, 오히려 누구든 4억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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