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2.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4. 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5, 6, 7, 8,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0㎡에는 포장도로가, 같은 도면 표시 9의 점 부분에는 오수맨홀이, 같은 도면 표시 10의 점 부분에는 맨홀이 있는데, 피고가 이를 점유ㆍ관리하고 있으며, 위 포장도로는 일반인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선내 ㄴ 부분을 점유ㆍ사용하면서 그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내 ㄴ 부분 포장도로 80㎡, 위 오수맨홀, 위 맨홀을 각 철거하고 위 선내 ㄴ 부분 80㎡를 인도하며,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일인 2016. 4. 20.로부터 피고의 위 포장도로, 오수맨홀, 맨홀의 각 철거 및 인도완료일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사용수익권 포기 항변에 관한 판단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