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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4 2015가단93705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30. 피고 B으로부터 파주시 C 답 1,647㎡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 E으로부터 D 답 2,790㎡(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각 2005. 6.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파주시 F 전 80㎡에 관하여 1996. 1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 답 215㎡, H 창고용지 619㎡, I 답 105㎡, J 답 60㎡에 관하여 각 2000. 3.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파주시 K 답 2,237㎡, L 답 260㎡, M 전 3,551㎡, N 답 154㎡, O 답 1,009㎡에 관하여 각 2011.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1, 32, 33, 34, 35, 36, 37, 38, 39, 44, 45, 46, 47, 48,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1㎡ 및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42, 43, 44, 39, 40, 41,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40㎡에는 포장도로가 있고, 위 포장도로는 일반인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일부에 포장도로를 개설한 후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포장도로 부분을 철거하고,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위와 같은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도로 부분에 관한 점유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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