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19: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옥산읍 오산리 소재 옥산교 앞길을 옥산쪽에서 청주역쪽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에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무쏘-픽업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이에 밀려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모하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