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07.15 2014나1258
지분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유한회사 C에, 원고와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6행부터 17행까지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를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C에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로 바꾸어 적음 제1심 판결서 제8면 ‘다. 소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적음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지분은 원고에게 복귀하게 되고,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한 내용으로 C에 해제의 취지를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명령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따라서 피고는 C에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