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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5나9763
임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선박임가공ㆍ선박구성부품 제조업체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년 12월 고성에 있는 피고의 F 현장에 파견되어 당시 현장소장인 G의 관리 아래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 장 1) 원고는, 원고 등은 2015년 1월에도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 내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2015년 1월분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년 1월부터는 물량팀장인 G와 H으로부터 도급받은 물량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등은 위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한 2015년 1월분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1) 먼저 원고 등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본다.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은 2015년 1월 새롭게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피고의 근로자로서 H 내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갑 2-1, 2-2, 을 15호증으로 제출된 2014년 12월 작업일보와 2015년 1월 작업일보를 비교해 보니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 작업일보의 기재방식과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사자들의 직책과 수행한 작업내용이 G의 관리 하에 수행한 용접 작업으로 동일하며 작업장도 장소만 고성(F)에서 통영(H)으로 옮겼을 뿐 여전히 피고의 작업장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피고는 직원인 I과 J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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