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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6나3920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16,5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20.부터 다 갚는...

이유

원고는 2013. 10. 1.부터 2015. 2. 5.까지 전세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발생한 임금 중 2014년 연차수당 625,200원, 2014년 12월 상여금 661,500원, 2015년 1월 임금 1,629,800원 합계 2,916,5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916,5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이행권고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는바(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 터잡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음을(위 이행권고결정 첨부 소장부본에 기재된 2014년 1월분 임금 1,629,800원은 2015년 1월분 임금 1,629,800원의 오기인 점은 원고가 인정하고 있다)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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