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0.30 2019고합48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관련 전과】 피고인은 2016.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1. 강제추행 [2019고합484] 피고인은 ‘B’ 회사의 대리운전기사로서 2019. 6. 6. 04:20 무렵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가명, 여, 49세, 이하 같다)의 그랜저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가던 중 정차하여, 술에 취해 뒷좌석에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갑자기 손을 넣어 허벅지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2020고합337] 피고인은 2016.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등 법령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3. 무렵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광주 남구 F, G호에서 ‘광주 남구 H호텔 I호’로 변경되고, 연락처(휴대전화번호)도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