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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24 2015구합30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종운수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3. 12. 21.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당초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요양불승인결정을 취소하고 2014. 10. 22.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 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0. 31. 피고에게 ‘2013. 12. 21.부터 2014. 10. 31.까지’ 요양급여(간병료)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6. 원고에게 ‘2013. 12. 21.부터 2014. 5. 24.까지’ 3등급 간병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2014. 11. 6.자 처분 중 일부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2. 25. 원고에게 ‘2013. 12. 21.부터 2014. 6. 20.까지’ 3등급 간병료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2014. 11. 6.자 처분 중 일부 부지급 결정을 일부 취소하는 심사결정을 하고 2015. 2. 26. 그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2014. 6. 20.까지의 3등급 간병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2014. 6. 21.부터 2014. 10. 31.까지의 요양급여(간병료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5.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6. 20. 이후로도 이 사건 상병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식사나 배변, 보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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