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설비공사업, 펌프 및 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설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 피고 C는 컨설팅 및 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 및 납품계약 체결 1) 한국농어촌공사는 2012. 초순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 전남 장성군 F 소수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 설치공사를 도급하였다. E은 2012. 5. 29. 원고에게 공사대금 8,145,500,000원, 착공일 2012. 5. 29., 준공일 2013. 12. 31.로 정하여 이 사건 발전소의 수문 및 수차발전기 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발전소의 수차발전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2. 4. 24. 피고 C와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2012. 9. 6.피고 B과 물품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용역계약서 계약당사자 원사업자 원고 수급사업자 피고 C 계약내용 용역명 이 사건 발전소 발전설비 제작설계 및 감리(제작, 설치, 시운전) 용역기간 2012. 4. 24. ~ 2013. 6. 30. 계약금액 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방법 계약일반조건 제9조에 의함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9조(계약금액의 상세) (단위: 천 원) 3호기 2호기 1호기 4호기 합계액 발전량 652KW 409KW 277KW 67KW 140,000 수차설계 15,000 13,000 11,000 9,000 승인도서, 준공도서 8,000 7,000 5,000 5,000 구조해석, 진동해석 및 각종해석 8,000 6,000 5,000 4,000 CFD 해석 4,000 4,000 4,000 4,000 제작 감독 4,000 4,000 4,000 4,000 설치 감독 3,000 3,000 3,000 3,000 제11조(용역의 완료 및 검사)
1. 피고 C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아래의 서류를 원고에게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