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 D, F은 피고 E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이유
기초사실
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부터 제15쪽 제8행까지)을 아래 나.
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쪽의 <표1>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표1> 순번 취득자 취득일 주식수 단가 (원) 취득금액 (천 원) 최종 보유자 1 원고 H 2012. 9. 21. 1,250주 4,000 5,000 좌동 2 원고 J 2012. 9. 28. 1,000주 4,000 4,000 좌동 3 〃 2012. 11. 14. 2,000주 4,000 8,000 좌동 4 Z 2012. 10. 5. 2,500주 4,000 10,000 원고 I Z이 2012. 11. 22. AD에게 양도하고, AD은 2013. 9. 25. 원고 I에게 양도하였음은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다.
5 원고 K 2012. 10. 9. 2,500주 4,000 10,000 좌동 6 원고 L 2012. 10. 18. 2,500주 4,000 10,000 좌동 7 원고 M 2012. 11. 13. 5,000주 4,000 20,000 좌동 8 원고 N 2012. 11. 13. 5,000주 4,000 20,000 좌동 9 AA 2012. 10. 5. 1,250주 4,000 5,000 원고 I AA가 2013. 10. 14. 원고 I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양도일자를 2013. 9. 25.로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2, 갑 제4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비추어 위 주장은 오기로 보인다). 10 원고 O 2012. 11. 21. 600주 4,000 2,400 좌동 11 원고 P 2012. 11. 21. 2,300주 4,000 9,200 좌동 12 원고 I 2012. 9. 25. 1,000주 4,000 4,000 좌동 13 원고 I 2012. 9. 25. 500주 4,000 2,000 원고 Q 원고 I이 2012. 9. 25.경 1,500주(순번 12, 13번의 합계임)를 취득하였음은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고, 원고 I은 2013. 12. 8. 원고 Q에게 그 중 500주를 양도하였다.
합계 27,400주 109,600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행의 ‘피고 G 사무실’은 ‘피고 F의 사무실’로, 제9쪽 본문 아래에서 2, 3째줄의 '피고 F은 2013. 1. 8.경, 2013. 2. 5.경 두 차례에 걸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