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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51302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13.부터, 3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31. 피고와 사이에 서울걸즈컬렉션 공연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2011. 10. 13. 2,000만 원, 2011. 10. 20. 3,000만 원, 2012. 1. 11.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투자금 1억 원 위 사업의 수익정산은 행사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피고는 원고의 요청시 정산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공하여야 함

나. 원고는 2012. 2. 8. 피고와 사이에 위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함 추가 투자한 5,000만 원에 관하여는 45일 이내에 반환하는 것으로 하고, 이 기간이 지연될 경우 이자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포함하여 반환함

다. 피고는 2012. 3. 4. 제1회 서울걸즈컬렉션을 개최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10. 원고에게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행사집행내역서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달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위 사업의 행사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2014. 4. 3.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바. 원고는 위 2014. 3. 31.자 증빙자료 요청에 관하여 피고가 회신을 하지 아니하자 2015. 3. 13. 피고에게 정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2015. 3. 23.까지 제공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5. 4. 8. 위 투자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5. 4. 9. 피고에게 배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각 포함),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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