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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17150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D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7. 12.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E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다.

다. 원고를 대리한 F(원고의 아들이다)과 피고는 2012. 4.경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후불), 임대차기간 2012. 4. 25.부터 2014. 4. 2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관리비 및 전기, 수도, 가스 사용으로 인한 공과금을 부담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경우 차후 임차인의 입주 전까지의 차임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며, 원고와 피고는 계약 만료 최소 6개월 이내에 통보하고 계약기간 내 어린이집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 현 계약조건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1.경 피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2015. 4. 23. 만기가 도래하면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내용의 통보서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위 우편물을 배달받은 후 2015. 3.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최장 2017. 4. 24.까지 연장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통보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우편물이 원고에게 배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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