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형기종료일 확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져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한 뒤 누범가중을 누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모두에 ‘피고인은 2010.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형기종료일 확인)'를 추가하는 외에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