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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3고단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87.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94.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995. 6. 30. 광주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0월을, 2000.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3.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4.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6.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8.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9.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17: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주방 탁자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 주민등록증 1장, 10,000원권 온누리상품권 5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시가 130,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2. 24.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4, 12, 15, 18, 30)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범죄전력 및 범행수법, 피해품 등이 유사한 범행들을 상당 기간에 걸쳐 수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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