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방(자전거용품, 증 제7호), 다용도 미니공구 멀티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3.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 20:00경 순천시 C 원룸 3층 계단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자전거에서 시가 불상의 전조등 1개를 떼어가 절취하였다.
2. 2015. 7. 2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 25. 22:17경 순천시 D원룸 출입구에 시정된 채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자전거에서 안장, 라이트, 블루투스 스피커, 벨트 등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부품을 떼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자전거에서 시가 불상의 자전거용품 가방 1개(다목적 미니공구 1개 포함)를 떼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검사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