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8 2013가단6420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2014. 7. 18.까지 연 5%, 2014. 7. 1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여 및 금원 교부 1) 원고는 아래 [금원 교부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각 돈을 교부하였는데, 그 중 순번 1, 2, 5 금원은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다(이하 순번 3, 4의 금원을 순서대로 ‘제1 쟁점금원’, ‘제2 쟁점금원’이라 하고, 양자를 통칭하여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

). 순번 교부일 교부된 금액 교부방법 비고 1 2004. 7.경 100만 원 대여금 2 2004. 8. 30. 400만 원 ㈜티에스텍 계좌로 송금 대여금 3 2004. 9. 24. 3,000만 원 〃 제1 쟁점금원 4 2007. 10. 5. 1,500만 원 피고의 처 C 계좌로 송금 제2 쟁점금원 5 2008. 8. 25. 1,000만 원 피고 계좌로 송금 대여금 합계 6,000만 원 [금원 교부 표]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교부받은 돈의 변제 명목으로 2008. 12. 15.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주식양도양수 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쟁점금원과 관련하여 아래 표의 순번 1, 2와 같은 각 주식양도양수 계약(이하 순차로 ‘제1 양도계약’, ‘제2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8. 12. 31. 다시 아래 표의 순번 3과 같은 주식양도양수 계약(이하 ‘제3 양도계약’이라 하고, 제1, 2, 3 양도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일자 주식발행회사 수량 매매대금 양수인 양도인 1 2004. 9. 24. 주식회사 D 6,000주 3,000만 원 (1주당 5,000원 기준) 원고 피고 2 2007. 10. 12. 주식회사 E 6,000주 1,500만 원 (1주당 2,500원 기준) F (원고 처) 피고 3 2008. 12. 31. 주식회사 E 20,000주 4,000만 원 (1주당 2,000원 기준) F 피고

다.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 다음과 같이 투자금에 대해 반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네. 1. 총 반환금액은 D 3,000만 원, E 1,500만 원, 차용금 1,000만 원, 총 5,5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