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주택택지 조성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분양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상장 법인(발행주식 총수 100,000주)으로서, 서울 용산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분양시기 해제시기 사업년도별 공급가액 (갑 제3호증의 2, 3) (단위: 원)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합계 2008. 3.경 4,522,788,203 7,930,058,309 6,784,183,776 19,237,030,288 2008. 7.경 1,107,944,958 1,938,903,584 1,661,917,053 4,708,765,595
나. 원고는 B의 사내이사로서 2006. 12. 15. D으로부터 B의 주식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다.
한편 B이 2003년 내지 2005년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의 일부가 2008. 3.경 및 2008. 7.경 다음과 같이 해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130,058원(1주당 순손익가치: 212,650원, 1주당 순자산가치: 6,171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가 D으로부터 위 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인 1주당 5,0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고 증여세 135,330,89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2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