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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9 2014고단14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18:4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어머니와 성관계를 했다는 소문을 들었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호로새끼다.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호통을 치자 이에 갑자기 격분하여 그곳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술상을 내리 찍으며 “형님도 나를 의심하요, 내가 몇 놈도 죽일 수 있고 형님도 죽여 버릴 수 있소”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 나를 겁주는 거냐,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다시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출입문 유리창에 던지고, 빈소주병 1개를 위 출입문 유리창에 다시 던지고, 나머지 빈소주병 2개도 방바닥에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면서 "형님도 이걸로 쑤시면 죽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협박)

1. 현장관련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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