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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2050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 7. 공매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22/187 지분을 매수하여 2014. 1. 16.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와 D가 각 22/187, 피고 B이 26/187, 피고 C가 117/187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그 무렵 나머지 공유자들인 D,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26598호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이하 ‘종전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종전소송의 변론은 2014. 6. 17. 종결되었고, 위 법원은 2014. 7. 8.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공유자들에게 그 지분의 비율대로 분배하라고 판결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 C는 2017. 11. 7.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위 지분 전부를 증여받아 2017. 11. 9.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22/187 지분을, 피고 B이 26/187 지분을, 피고 C가 139/187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C는 기존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종전소송과 같은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은 기판력과 집행력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확정판결의 원본이 멸실되어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문을 받을 수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동일한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참조). 또한 종전소송의 소송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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