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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4153
공유지분의경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충북 보은군 D 답 2,936㎡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와 피고들이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8325호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이하 ‘종전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4. 7. 17.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78.67㎡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ㄷ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957.33㎡를 피고들의 각 1/2 지분의 공유로 분할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종전소송 후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충북 보은군에 문의하니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도록 분할해야 하는 농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소송의 판결의 취지대로 분할할 수 없으니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나누는 것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기존에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종전소송과 같은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은 기판력과 집행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의 원본이 멸실되어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문을 받을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동일한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판결), 종전소송의 당사자였던 원고가 그 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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