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 14. 충남 태안군 D 임야 10,149㎡(다만, 2017. 6. 7. 분할로 인하여 그 면적이 9,765㎡로 되었다) 중 각 1/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2005. 3. 15. 청포대종합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방갈로를 매수하였는데 미등기인 관계로 이 사건 방갈로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나. 원고들은 2016. 5.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방갈로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가단51844호, 이하 ‘종전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종전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7. 2. 10. 피고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들은 종전소송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대전지방법원 2017나102889호)하고 항소심에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종전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17. 12. 22.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81,848원 및 2017. 11. 1.부터 원고들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그 점유를 종료할 때까지 월 1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들은 종전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18다207120호)를 제기하였다가 2018. 2. 28. 상고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인 2018. 2. 28. 종전소송의 상고를 취하하여 종전소송의 소송계속이 소멸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