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30 2019가단645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강제집행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들(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이의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즉 원고가 그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물건들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8. 9. 12.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을 폐업했기 때문에 이 사건 물건들은 더 이상 위 회사 소유의 물건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물건들의 소유권이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ㆍ입증할 책임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