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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546077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이 압류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물건들은 이미 처분되어 더 이상 집행장소(용인시 처인구 C, 가동)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을 제1호증).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이 주류인 점, 의도적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최초 확인된 2018. 1. 5.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물건들은 멸실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물건들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집행대상의 멸실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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