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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3.26 2014가단1515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죽산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증서 2012년 제63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4. 4. 29.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695-1 소재 건물에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위 압류집행에 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집행관이 원고를 기망하여 압류집행을 한 것으로 위 압류집행은 위법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은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3호에 따른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하므로 위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3자가 채무자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1조). 그러나 제3자가 그 점유하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나중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압류를 배제할 수 없다.

살피건대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4. 29.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당시 위 물건들의 제출을 거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이후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을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 중 순번 1 내지 31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176호 이미 가압류된 물건으로 원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가사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이 민사집행법 제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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