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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0 2019고단55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C은 2011. 2. 8.부터 2017. 1. 20.까지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의 생산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특수윤활제 배합ㆍ생산 업무 등에 종사하였고, 2017. 2. 1.부터 2017. 11. 초순경까지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의 F지점(합천공장)에서 생산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6.경부터 2015. 6.경까지는 피해자 회사에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2015. 8.경부터는 특수윤활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회사는 1997. 12. 12.경 직물제조 및 임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피해자 회사는 대구 달서구 H I호에 본점을, 경북 고령군 J에 지점(공장)을 각각 두면서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산업용 특수윤활제(그리스, 윤활유)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로서, 연구개발 및 마케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특수윤활제에 관하여 국내 K위의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2017년 기준 연간 약 103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이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특수윤활제 관련 기술(특수윤활제 배합 기술자료, 생산 설비 기계자료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술의 누설, 유출을 방지하는 보안교육을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수시로 교육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누설하지 아니하며 3년간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안서약서 등을 직원들에게 징구하고 있으며, 또한 별도의 출입통제 시스템 및 CCTV설치 등을 통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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