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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8 2014고정126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2009. 10. 20.부터 2012. 3. 14.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가스교반압축기 등의 폐수처리시설 설계 및 제조업체로서 2002. 3. 20. 설립되어 국내 하수처리장에 폐수처리시설을 납품해온 중소기업이며, 연 평균 3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할 당시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제품인 가스교반압축기 등의 수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설비 수리를 위해 출장을 갈 때에는 피고인 소유의 H 윈스톰 승용차를 이용하였으므로 설비 수리에 필요한 공구와 가스교환압축기 설계도면을 위 승용차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3. 14. 퇴사하였고, 2012. 4. 25. 피해자 회사의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I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생산팀장으로 근무하였고, “근무 기간 중 회사의 제반 기술정보 및 영업비밀 등 회사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지킬 것이며, 업무 중 발생한 성과품과 자료는 회사자산이므로 사유화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한 설계도면 등의 기술 자료를 퇴사하면서 반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저장 및 외부 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퇴직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하거나 동종 업체에 입사하여 피해자 회사의 기술 자료를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2012. 3. 14.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윈스톰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가스교반압축기 설계도면을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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