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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3고단438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F유한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1994. 8. 22.경부터 2011. 3. 31.경까지 피해자 F 유한회사에서 BTA드릴의 개발ㆍ생산 및 이와 관련된 제품 개발ㆍ설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퇴사하기 전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제품설계실 설계담당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4. 1.경부터 2012. 6. 12.경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C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해자 F 유한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유압기기공구등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C의 관리부장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 유한회사는 대구 달성군 G에 공장을 두고 고성능 금속절삭공구(텅스텐 카바이드 공구)의 제조 및 판매, 페로텅스텐 합금, 텅스텐 롤, 텅스텐 파우더 및 텅스텐 와이어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로서, 연구개발 및 마케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절삭공구에 관하여 국내 AH위, 세계 AI위의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종업원 1,200여명, 26개의 해외지사 및 17개의 해외 대리점을 운영하여 연간 약 6,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대구 지역경제를 중추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회사이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위 금속절삭공구에 관련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술의 누설, 유출을 방지하는 ‘업무연락전’을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수시로 교육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누설하지 아니하며 2년간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기밀준수 및 경업금지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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