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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3.20 2014가합101227
영업금지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2018. 3. 31.까지 아산시 D, E, F에서 별지 목록 기재 식당 등 동종의 식당 영업 매운 닭...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5. 4. 29.부터 아산시 G, 120동 201호에서 ‘H’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식당은 2008. 4.경 I(피고 B의 친구인 J의 처)에게, 2010. 3.경 K에게, 2011. 4. 1. 원고에게 차례로 양도되어, 현재 원고가 위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2014. 2. 초순경부터 아산시 L에서 별지 목록 기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라.

현재 이 사건 식당과 별지 목록 기재 식당 모두 ‘불날개’, '불닭발‘, ’치즈불닭‘, ’뼈없는불닭발‘ 등의 매운 닭 요리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식당을 I에게 양도한 영업양도인이어서 상법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함에도, 현재 피고 C과 별지 목록 기재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 B에게 위 식당의 운영을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의 처인 M와 함께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지만, 2007. 8. 협의이혼한 후에는 M가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이를 I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자신은 영업양도인이 아닐뿐더러, 현재 별지 목록 기재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피고 C이라고 주장한다. 2) 피고 B이 이 사건 식당의 영업양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갑 제1, 9, 10, 12,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식당은 피고 B의 처인 M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2008. 4. 1.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I은 피고 B의 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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