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경부터 아산시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고 2013.경에는 D 아산시 부지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피고소인 E은 1997.경부터 전처 F과 아산시 G에서 H 식당을 운영하고 2013.경부터 D 아산시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알고 지내던 중, 2014. 11. 24. 0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후 불륜관계를 지속하다가 2015. 6. 25. 피고소인이 F과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후 피고인과 피고소인은 C 식당 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으나 차차 관계가 악화되어 2015. 11.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8. 3.경 피고소인을 상대로 H 식당 공소장 기재 ‘I 식당’은 ‘H 식당’의 변경 후 상호이다.
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카드매출금, 주방기기 처분대금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단2482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 피고소인이 피고인과 사실혼관계로서 H 식당은 피고인이 운영한 것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서면을 제출하자, 피고소인이 피고인을 강간하고 피고인 동의 없이 성행위장면 등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5.경 아산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인에게 고소내용을 불러주고 받아쓰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소인이 2014. 11. 24.경 및 2014. 11. 말경 피고인을 강간하고 2014. 11. 말경 강간 당시 피고인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9. 2. 15.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7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우편 발송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11. 24.경 피고소인과 상호 합의 하에 공소장에는 피고인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