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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3.11.29 2013가합4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477,617원 및 이에 대한 2012. 4. 6.부터 2013.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4. 6. 구미시 C 노인회 회원들과 함께 모임을 하고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2층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이 사건 식당 내에 설치된 계단으로 굴러 1층으로 추락하여 경추 제5, 6번 골절 및 탈구 및 척수신경손상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현재 사지 완전마비, 제6경수신경대 이하 운동 및 감각 완전 마비 상태에 있다.

나. 이 사건 식당은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2층으로 가는 방법은 식당 1층으로 들어와 실내에 설치된 나무 계단을 이용하여 가는 방법과 도로에서 실외에 설치된 철제 계단을 이용하여 옥상을 경유하여 가는 방법이 있는데, 실내 계단은 그 폭이 좁고 경사도가 50도 이상으로 경사가 심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는 이 사건 식당 건물의 소유자이기는 하나, 2012. 1. 31. F에게 이 사건 식당을 임대하여 F이 현재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며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이자 점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우선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식당은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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