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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0. 25. 선고 2013가단103496 판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함[국패]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함

요지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3가단10349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3. 10. 8.

판결선고

2013. 10.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O시 OO면 OO리 35 목장용지 2,458㎡에 관하여 피고와 이BB 사이에 2010. 2.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BB은 2009. 5. 27. 그 소유의 OO시 OO구 OO동 110-19 지상 주택 중 1/2 지분을 임CC에게 OOOO원에 매도하였다.

나. 이BB이 위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의 서울 성북세무서장은 2010. 8. 11. 이BB에게 양도소득세로 OOOO원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으로 이BB의 체납액은 OOOO원에 이른다.

" 다. 이BB은 2010. 2. 22. 그 소유의 OO시 OO면 OO리 35 목장용지 2,458㎡(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라.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는 2006. 8. 17. 근저당권자 선영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김DD 소유의 OO시 OO면 OO리 35 지상 건물과 피고 소유의 OO시 OO동 652 EE아파트 303동 1103호가 포함되어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4호증의2, 5호증의3, 4,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로 이BB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책임재산의 감소액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동담보 부동산의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공제한 OOOO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를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갑 5호증의1, 2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OOOO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OOOO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김DD 및 피고 소유의 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김DD와 피고가 이B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피담보채권액은 OOOO원 전액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바, 결국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워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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