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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3 2020노16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 피고인 A의 경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모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M 남탕 화장실에서의 피고인 A 추행행위 중 이유 무죄 부분 공동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B은 검찰에서, ‘ 대변 칸 문이 열린 건지 틈이 벌어진 건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 안이 보였고, A가 특이한 자세를 하고 있었다.

A가 알몸으로 좌변기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가 알몸으로 피해자 (A 의 오기로 보인다) 의 무릎 위에 피해자 (A 의 오기로 보인다 )를 등지고 앉아 있었다’ 고 진술하였다.

B의 이 부분 진술은 A가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기 위한 자세였다는 취지이므로 여태까지의 추행과는 그 수법이나 상황이 매우 상이 하여 B이 이를 헷갈려 진술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B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D 화장실에서의 추행에 대한 피고인 B의 가담 부분에 대한 주문 무죄 부분 피해자는, ‘A랑 B( 피고인들) 이 저( 피해자) 보고 C( 제 1 심 공동 피고인 C) 이 그거 하라고 하면서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대변 칸 하나에 다 들어 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A랑 B이 둘 중에 한명이 C이 바지를 내리고 그리고 저보고 하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했어요

’라고 진술하여, ‘ 피고인 B이 C에게 추행행위를 하라고 시켜서 화장실로 가게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 역시, ‘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소원 들어 주기 내기를 하다 화장실로 갔는데 자신은 같이 안 갔다.

누가 먼저 구강 성교행위를 따라 해 보자고

제안했는지 기억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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