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752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있을 뿐이나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공모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들을 소개시켜 준 P의 진술 역시 피고인 A가 공모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역시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①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받은 이래로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 B이 중고차량을 사서 수리를 한 뒤에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자고 하여 이에 동의한 뒤 필요한 서류를 넘겨준 것 뿐이고, 중고차량구입과 대출신청은 모두 피고인 B이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최초 경찰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