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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294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G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다툴 당시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고인 B의 머리를 내리 친 사실이 분명함에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특수 상해 범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입은 상처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머리를 돌로 내리쳐 발생한 것인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 및 법리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 B이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폭력으로 피고인 A가 중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 A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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