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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9.20 2017노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추 행의 범의 없이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바지 위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바 없다는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 엄마가 다리 저는 아저씨( 피고인을 지칭함) 집에서 잠시 담배를 피우던 중 아저씨가 침대 위에서 내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잠지를 만졌다.

’ 는 취지로 피해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진술분석 전문가 역시 같은 취지에서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사건 직후 최초 조사가 이루어졌고 특별히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던 점, ③ 피해자의 모친은 담배를 피우고 들어와 피해사실에 대하여 들은 후 즉시 신고 하였던 점, ④ 피해자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을 볼 때 피해자 모친이 허위 진술을 사 주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러한 사주에 의해 허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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