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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7노6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제 1 면 16 행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사실 오인 등 가) 각 피감독 자간 음,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의 점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 E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 E을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을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 F을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 G, H를 치료 목적으로 배 부위 등을 눌러 주었을 뿐이고 피해자 G, H를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은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 I의 손을 잡았을 뿐이며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I을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실이 없다.

(5) 피고인은 피해자 P을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실이 없다.

(6) 피고 인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Q의 양손을 주무르거나 왼쪽 귀를 만진 것이 아니며 피해자 Q를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실이 없다.

(7) 피고 인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R의 오른쪽 종아리를 만진 것이 아니며 피해자 R를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실이 없다.

(8)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W을 기망하여 합계 140,639,9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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