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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7.06 2017노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의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공개 및 고지 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해자는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시, 장소,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그 대상인 신체 부위, 당시 피해자가 받은 느낌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② 증인 J은 ‘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피고 인의 위에 앉아서 컴퓨터를 했다’ 는 말을 들었다‘ 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③ 피해자의 입술 주변을 닦은 면봉과 피고인의 구강 채취 키트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 피고인의 디엔에 이형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입술 내지 입술 주변은 다른 신체 부위와 접촉이 많고, 의식적인 보존조치가 취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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