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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700
위증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산지방법원 2016고 정 2884 D의 E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산지방법원 2016고 정 2884 D의 E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관련 형사사건에서 E는 “ 회의를 다 마치고 나가려는 데 D이 달려들어 두 손으로 멱살을 잡았고, 뿌리치는 과정에서 얼굴에 상처를 살짝 입었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 및 증언하였고,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H는 “D 이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 및 증언하였고, 관리 소장에 불과 한 H가 허위로 D에게 불리하게 증언할 동기도 없다.

② 부산지방법원 2016고 정 2884 사건에서는 D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고, 부산지방법원 2017 노 304 사건에서도 E, H의 증언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0. 20. 대법원 2017도 13721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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