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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725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6고 정 3650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을 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0. 15: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3650호 C에 대한 폭행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C가 2016. 7. 25. 21:40 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내에서 F과 손님을 받는 순서 문제로 시비하다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 G이 끼어들어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C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을 목격하여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C 가 G에게 뺨을 때린 적이 없다는 거죠

” 라는 신문에 “ 없어요,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C 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기 위해 휘두르는 것은 못 봤어요,

없었어요

” 라는 신문에 “ 없었어요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표현, 답변을 하게 된 전후 경위 등 전반적인 증언 내용을 고려 하면, 위증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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