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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30 2015구단62234
제외상병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제외상병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지방교정청 춘천교도소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4. 9. 춘천교도소 미결팀 사무실에서 실시한 긴급조치(소란, 난동 진압) 훈련에 수용자 역할로 참가하여, 소란난동 행위를 시연한 후 수갑을 찬 채 양손을 등 뒤로 올린 상태로 이동하다가 동료의 발에 걸려 넘어지려 하자 원고를 붙잡아 주려던 동료가 원고의 어깨 위로 넘어져 오른쪽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어깨 통증이 계속되자 2014. 5. 15. 내원하여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전방 관절와순 파열(한국질병분류번호 S4608),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한국질병분류번호 S434)'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6. 원고에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공무상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전방 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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