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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452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처가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 C는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고 B와 부부 사이이다.

나. 원고가 손님과 함께 2014. 2. 9. 11:40경 서울 영등포구 H 부근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피고들과 마주치면서 서로 다투게 되었다

(다음부터 위 다툼을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2. 10.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4. 2. 26. 입원하여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고, 2014. 3. 3. 퇴원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C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약6711 상해 사건에서 2014. 6. 3.자로 ‘피고 C가 위 일시, 장소에서 어깨로 원고의 상체를 수회 밀치는 등 때려 원고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관절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을 가하고, 원고는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고 C의 어깨를 수회 밀쳐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갑자기 욕을 하여 항의하자, 피고 B가 달려들어 원고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면서 가슴을 2회 때리고, 피고 C는 핸드폰으로 원고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차면서 오른팔을 잡아 뒤로 꺾고 원고의 잠바에 달린 모자를 잡아채서 넘어뜨리려 하였다.

피고들의 폭행으로 원고는 우측 견관절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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