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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40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소재 음식 배달 대행업체 ‘D’ 의 대표이다.

피고 인은 위 음식 배달 대행업체에 등록된 가맹 주들 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배달 비를 교부 받아 보관하면서 배달 직원들이 배달을 하는 횟수에 따라 1 회당 2,700원을 배달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 경부터 같은 해

1. 13. 경까지 사이에 가맹 주들 로부터 배달 비를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피해자 E에게 교부해야 할 배달 비 합계 8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조사, 참고인 G 전화조사,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 정인이 제출한 문자 내역, 호소문 첨부, 배달 대행업체 급여지급과정 확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해야 할 배달 비( 배달 1 회당 2,700원 )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가불금, 장비 구입비용 및 근무일이 월 26일 미만일 경우 차감하기로 구두 약정한 오토바이 리스 비를 위 배달 비에서 상계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으므로, 가불금 및 장비 구입비용 67만 원, 리스 비 70만 원을 상계하고 나면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배달 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자가 가불금 및 장비 구입비용을 제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을 배달 비가 약 80만 원 정도 남아 있다고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노동청에도 같은 취지로 신고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60만 원을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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