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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0.24 2012고정976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이라는 상호로 결혼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결혼중개업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의 표시, 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1. 4.경까지 위 결혼중개업소 간판에 “전주지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등록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함으로써 거짓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홈페이지

1. 지사(협력사) 설립 및 근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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