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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나351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CGV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관람한 고객들이다.

나. CGV 극장은 전광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서 표시한 상영시간에 바로 영화를 상영하지 않고, 상업광고 등을 상영한 후 10분 정도 늦게 실제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전광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서 표시된 영화상영시간 중 10분간은 상업광고를 상영한 이후 실제 영화상영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영화상영시간의 표시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내지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거나, 원고들과 사이에 영화상영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피고로서는 원고들과 약정된 영화상영시간에 따라 정시에 영화를 상영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표시광고법 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판단 1)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대법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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