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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9 2012고정2972
음란물건제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9. 8. 28. 파주시 E에서, 남성용 자위기구인 성인용품의 포장지를 제작하면서 17(세븐)이라는 글자와 광고문자를 모두 일본어로 기재하고, 하단에도 ‘MADE IN JAPAN’라는 기재를 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28. 파주시 E에서, 남성용 자위기구인 17(세븐틴), 005, 세븐틴 에보, 명기의 증명, 아다라시, 슈퍼모델 등을 화이트 오일, 셉톤, 색소 등을 혼합하여 열을 가하여 가열한 후 끓으면 여성 성기 모형과 엉덩이 모형의 주물에 끓은 혼합물을 부은 후 식히는 방법으로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실리콘 재질로 여성의 음부, 항문 등의 부위를 실제와 거의 동일하게 만든 후 여성의 외음부와 유사한 남성용 자위기구인 휴대형 여자 성기모형, 여자 엉덩이 모형의 음란물건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고, 이를 F 등에 택배를 통하여 약 200개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3. 24.부터 2011. 9. 30.까지 김천시 G에서, 남성용 자위기구인 아레나, 모리스, 루나, 마리나, 티나, 가슴글로버, 에로틱총통, 양면 마우스걸, 연인 중심, S라인, 수위티바스트SM 등을 화이트 오일, 셉톤, 색소 등을 혼합하여 열을 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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