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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7 2015나2052655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4면 제15행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 아시아신탁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서울역에서 한강까지의 철도 지하화 사업, 이 사건 아파트의 업무동의 높이, 휘트니스센터의 위치에 관하여 원고에게 거짓, 과장의 표시광고를 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을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아시아신탁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67979, 67986 판결, 2008. 11. 13. 선고 2008두6646 판결,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아시아신탁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서울역에서 한강까지의 철도 및 남영역 지하화 사업, 이 사건 업무동의 높이, 휘트니스센터의 위치 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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