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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4다236281
손해배상(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255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7.경 양주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308동 1002호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나. 2004년 경기도 양주고읍지구 택지개발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부근에는 초등학교 3개(가칭 고읍1초, 고읍2초, 고읍3초)와 중학교 1개(가칭 고읍1중)의 학교시설 부지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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