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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9 2014노81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철강유통 및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2008. 말경 D은 약 30억 원의 금융권 채무, 약 10억 원의 거래처 외상물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난을 격고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공장 가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투자가 확정되지 않아 공장가동을 할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황으로 철강 대리점 보증 명목으로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사실상 철강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4.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찾아온 E에게,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500만원 상당의 G건물 나동 108호, 502호, 506호, 507호, 508호들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마치 충분한 추가 담보를 더 제공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철강을 공급하여 줄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철강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거래처인 K, L에게 출고증을 작성해 준 것만 보아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인에게 철강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인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철강을 공급할 능력이 없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E가 먼저 피고인에게 철강 납품을 제안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만난 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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