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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노312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매입하여 수익금을 주겠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 G, J으로부터 차량대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기존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차량의 출고증을 주면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피해자 C에게 거짓말하여 차량 출고증을 교부받아 차량 가액 상당액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②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1억 9,68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그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 J과 합의하지 못한 점, ③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 후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당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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